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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최저시급 6,470원!
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,47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.
아래에는 사업주 안내용으로 나온 고용노동부 안내서 입니다.
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임금을 줄때
최저임금을 꼭 확인하시고 그 이상을 책정하시길 바랍니다.
또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구할때 꼭 최저임금을 지켜서 월급을 책정한 것인지
확인을 해보고 정당한 대가를 꼭 지불 받으시기 바랍니다.
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
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
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! 라고 나와있는데
왜 법으로 확실하게 강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
이건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써
이런 작은 회사에서 그런거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는 말따윈
제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.
또한 비정규직이나 외국인근로자도 정규직처럼
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거 알아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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